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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

참좋은효도원 26-01-24 10:09 32 0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의 모든 수급자와 직원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래의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 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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