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안내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 이용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그 외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혹은 일시적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료기관( ※ 종합병원 )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소견서 제외)
◆ 이용 등록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종합병원진단서를
팩스 (031-8059-3196) 제출 또는 ☎ 010-2531-0677 로 문자전송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기재된 종합병원 진단서(기간 명시)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신청 및 문의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88-0677
( 평일 06:00 ~ 22:00 / 주말·공휴일 09:00 ~ 18:00 전화상담 가능 )
◆ 운행 현황
구분 | 운행지역 | 이용요금 | 이용횟수 | 이용시간 | 차량운행 | |
출발지 | 도착지 | |||||
화성나래 (특별교통수단) | 화성시 관내 | 화성시 관내 및 | ⦁편도운행 ( 단,치료목적일 경우(2시간 대기) 왕복운행 가능) ⦁기본요금 : 1,500원(10km 이내) | 총 4회(편도) | 24 시간 | 68대 운영 |
공용택시 | 화성시 관내 | 화성시 관내 및 인접시군(수원,용인,안산,평택,오산) | ⦁편도운행 (왕복운행 불가) ⦁기본요금 : 1,500원(정액) (*카드결제) | 평일 06:00 ~ 22:00 | 125대 운영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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